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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 100만점에 70점 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또는 최저이수학점 이수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순위

순위

세부 자격 요건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 없음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제한 없음

3순위

  • 특별 승인자

제한 없음




융자

  • 융자 금리: 무이자

  • 융자 가능금액

  • 등록금: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료,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10만원 이상

  • 생활비: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 융자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4년제 8학기 : 8회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 

메뉴얼: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qNo=1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