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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상환 유예 대상여부


구분

'18년 1학기 이전 융자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연장 ('10~'11년도 졸업자 대상)

가능

불가능

상환유예

① 병역 ***

가능

불가능

② 상급학교 진학 ***

가능

불가능

③ 유학 ***

가능

불가능

④ 출산

가능

가능

⑤ 상해 및 중증질병

가능

가능

⑥ 장애

가능

가능

⑦ 재난, 재해

가능

가능

⑧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능

가능

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가능

가능

⑩ 대학생창업자

가능

가능

⑪ 부모의 사망

가능

가능

⑫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가능

가능

⑬ 부모의 상해 및 중증질병

가능

가능

⑭ 특례조치

가능

가능

⑮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연장

가능

가능

⑯ 실직·폐업자

가능

가능

⑰ 졸업 등 미취업자

가능

가능

* '18년 1학기 이전 융자: 상환스케줄 생성되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상환기간 도래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대출기간(최장거치 10년, 최장상환 10년) 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기간 감안되어 해당사유로 유예 불가




▶ 프리워크아웃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란?


-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이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연체1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연체자(연체 1개월 이상, 만기경과채권 또는 부실채권 보유자)

- 개인회생절차, 파산면책절차에 포함된 학자금융자 채권은 제외



● 대상채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혜택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감면 제도 이용 가능

  ○ 분할상환약정 시 기본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약정 가능



● 본인의 신청 및 재단 승인완료 후 채무조정 실시


-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 업무처리절차



● 유의사항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약정대상금액의 2~10% 금액(초입금) 일시납과 매월 분할상환 필요

- 프리워크아웃 승인 시부터 기한의 이익 포기로 인해 지연배상금률 0% ~ 2.0% 적용

-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신용회복지원제도 미참여(분할상환 약정 지연, 초입금 미납 등)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및 법적조치 등

  진행 가능하며, 기한의 이익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금액 전액 일시납 필요

- 연체 6개월에 임박하여 신청을 할 경우 분할상환약정 전에(1~2주 소요)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연체 6개월이

  되는 달, 납입일 7일전까지 신청을 권장

- 향후 재단 일반/농촌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및 타 금융서비스 신규 이용에 제한 있을 수 있음(대출 및 신용카드 개설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 농촌 학자금대출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후 신청 대상 계좌의 상환으로 신청금액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



●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시간


- 영업일 09:00 ~ 19:00



●문의처


-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상담: 1599-2270, 내선 1번

- 채무조정 조건협의(초입금 금액 및 분할상환약정기간) 상담: 1599-2270, 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