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 직접 지원) 자격
한 학기 기준 전국 8학년 (사 분위) 이하의 한국인 대학생으로 학기 전국 장학금 신청 절차 (가족 구성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을 결정한 학생
대상 대학
국내 대학 (외국 대학 제외)
그러나 2020년에 재정 지원이 제한적인 Ⅱ 형 신입생과 재학생의 적용은 면제됩니다.
2020 전국 장학금 유형 I (학생 직접 지원)
소득 부문 (사 분위 수)
소득 인식 금액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재산, 금융 자산 및 부채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평가 기준
신입생, 편입생과 신입생 1학기에만 적용되지 않는 채점 기준
등록한 학생 직전에 한 학기의 12학점을 이수하여 최소 80학점을 취득했습니다.
※ C 학점 경고 시스템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완료 후 F 학점 및 이탈을 포함한 백분위 수 등급 계산
기초 / 중등 수준 : 학생들은 이전 학기의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 채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완료 학점 및 백분위 수)
C 신용 경고 시스템 : 점수가 70 ~ 80을 초과하더라도 2 경고 후 1~3 부문 (사 분위 수)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
지난 학기 동안 중복 학기를 신청할 수 없는 지원자 지원
이익
장학금 수 (한국 장학 재단의 학비 지원 장학금) 총 수혜 금이 부서의 정규 학기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학으로 인해 학교가 변경되더라도 장학금 수는 누적됩니다.
(모든 대학, 대학, 전학 및 재입국 포함)
등록
국가 장학금을 받은 후 휴학하는 학생은 첫 학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
일 순위
첫 번째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신청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신청서를 신청하는 학생은 구호 신청서를 제출할 때만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각 대학의 학업 일정으로 인해 첫 번째 지원 기간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차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시험 후 구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환 학생, 해외 연수 (간이 여행 없음) : 이민 증명서, 해외 대학 증명서, 대학교 증명서 등
인원 : 입원 증명서, 대학교 출석부 등
입대 : 귀먹음 (입관 후 출국)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서 제외되며 다음 요건만 충족합니다.
① 탈퇴 이력 ② 탈퇴 일자 : 1 차원서 시작일 ~ 학교 일정 종료 ③ 2 차원서 완료 ④ 졸업 후
※ 2학년 (동일 학기 2개 이상의 대학) 인 경우 1개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장학금은 학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과 대학원의 대학원생은 대학원 대출 및 전국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